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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예비후보,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법 제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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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예비후보,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법 제정 해야

외국인의 무분별한 투기성 부동산 자금관리 위한 법적 장치 마련 필요

. ⓒ 제21대 국회의원 제주시갑 선거구 무소속 김용철 예비후보
제21대 국회의원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김용철 예비후보가 21일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법 제정과 제주도 땅 지키기 캠페인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철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토지비율 거래 제한법 제정으로 외국인의 무분별한 투기성 부동산 자금을 경계하고 도민들에게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는 남한 면적의 0.2%로 여의도(2.9㎢)의 약 83배에 이르고 제주도는 전국평균 보다 0.93%가 높은 1.17%를 외국인이 보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제주도 전체 면적인 약 5억 6천만 평 중 약 660만평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최근 일어난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부정적인 부분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우리(제주도민)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를 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철 예비후보는 "세계경제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평균 2.5% 성장세를 보였고 이러한 성장의 모든 가치는 결국 토지에 반영돼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제주의 땅을 지키려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땅을 지킨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재산과 행복을 지키고 자립과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 땅 지키기의 방법으로 "우리의 적정 목표를 정하고 토지 소유 현황을 공유하며 공공의 토지와 민간의 토지 소유 비율, 법인을 포함한 제주도민과 외부인의 토지소유비율, 그리고 외국인의 토지소유비율 등을 기반으로 적정한 목표 설정과 제주소재 법인을 포함한 제주도민의 소유토지비율을 최소한 60% 이상유지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법을 제정하고 현재 외국인소유 토지비율 1,17%를 기준으로 제주도 전체토지의 3%를 상한선으로 제한하고 제주에 설립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50% 이상 외국인 주주가 소유한 법인은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법에 적용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김용철 예비후보자는 “경제는 흐름이다. 제주는 세계경제 흐름의 가운데로 진출하고 있다. 외부인이나 외국의 투자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막연하게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며 "이러한 적정 목표를 세우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세계의 경제 흐름 한 가운데로 자신 있게 들어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자산 가치를 올리기 위함이고 지역자본을 축적하여 제주도 미래 발전을 우리 스스로가 주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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