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원인은
▲도로결빙, 안전거리확보, 과속 등 조사 예정
- 승용차량과 화물차량 간 제동거리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노면재질이나 상태, 타이어 마모정도 등 마찰계수라는 변수가 있어 일률적이지 않음
- 최고속도 제한은
▲100분의 20을 줄여야 하는 경우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눈이 20밀리미터 쌓인 경우
▲100분의 50을 줄여야 하는 경우 :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 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 트럭 운전자(참고인) 진술 내용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동이 되지 않음
▲속도 : 평상 시 도로 상태였다면 최고속도가 80킬로미터(4.5톤 이상 화물)이나, 당시는 최고속도 40킬로미터 이내로 주행했어야 함
▲운전자 진술 등으로 과속여부 조사 예정임
- 남원경찰서 확보 CCTV 등
▲CCTV 3개, 블랙박스 2개
- 트레일러 정차 이유는
▲CCTV 영상만으로는 트레일러 전방 교통상황 등 확인이 어려워 트레일러 운전자 상대 정확한 경위 조사 예정
- 제설작업 상황 조사는
▲남원경찰서 수사과에서 제설작업일지, 작업메뉴얼 등 조사 예정. 그러나 혐의가 인정돼 조사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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