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된 전북에 12.4㎝의 평균 적설량을 보이며, 도내 전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지만 눈 피해 신고는 1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18일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대설로 인한 도네 피해 신고는 임실군 신평면에서 돼지사육을 하는 노후 축사 부분파손 신고 1건이다.
피해 축사는 이번 대설로 축사 1동의 일부(126㎡ 정도) 지붕이 무너져 신고됐다.
파손된 부분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120마리는 인접한 축사로 이동해 돼지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도와 임실군에서는 피해원인 확인 후 복구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와 임실군에서는 피해원인 확인 후 복구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는 접수되지 않고 있지만, 당분간 각 시·군의 피해현황 파악과 함께 필요할 경우 피해복구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신고는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읍·면·동 을 통해 완료해야 한다.
이번 대설로 인해 통제됐던 국립공원 등 각종 공원 탐방로는 이날 오전 안전점검 후 통행제한이 해제됐고, 항공기도 아침부터 정상 운행 중이다.
이번 대설로 인해 통제됐던 국립공원 등 각종 공원 탐방로는 이날 오전 안전점검 후 통행제한이 해제됐고, 항공기도 아침부터 정상 운행 중이다.
한편 여객선의 경우는 풍랑주의보가 이날 오전에 해제됐지만, 너울의 영향으로 오는 19일 오전까지는 통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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