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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도의원, '중학교 운동부 합숙소 일괄 폐지' 부작용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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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도의원, '중학교 운동부 합숙소 일괄 폐지' 부작용 우려 제기

두세훈의원 ⓒ전북도의회


정부와 전북교육청이 중학교 운동부 합숙소에 대한 현실성 없는 일괄 폐지 명령을 내려 오히려 부작용과 함께 어린 선수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전북도의회 두세훈(완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교육청이 중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명령을 시달했으나,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학교체육진흥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학교체육진흥법 상 합숙소 폐지는 권고사항일 뿐 아니라 학교장에게 원거리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재량도 부여하고 있다.


두 의원은 "운동부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과 일반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복추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침해고 제11조 평등권 침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운동부 합숙소 전면적 폐지에 따른 현실적인 부작용으로 원거리 학생선수들이 '학교 밖에서 합숙'을 하고 있어 관리자 부재 등으로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삼례여중 운동부 합숙소가 2월말에 폐지예정인데, 합숙소가 폐지된다면 원거리 학생은 당장의 거주공간을 주변 사설 원룸 등으로 이주해야할 상황이고, 어린 여자 선수들은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의 강경여자중과 포항의 항도중학교의 경우 여성코치를 기숙사 관리자로 하는 등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취지에 부합하게 원거리 학생선수들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이제라도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취지에 부합하게 원거리 학생선수들을 위한 기숙사 운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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