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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노동자 연차휴가?...질병유급휴가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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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노동자 연차휴가?...질병유급휴가제 도입해야"

금속노조 "메르스 때 논의 폐기"...김기운 예비후보 "소상공인도 지원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감염병 ‘질병유급휴가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12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질병유급휴가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업무 이외의 질병에 대해서는 노동자 관련 법률들에서 보장 규정이 없고, 질병관리본부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무급이나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해야 하는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자는 취지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지난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노동자 질병유급휴가제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경남지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이러한 요구를 정책공약으로 발 빠르게 채택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경남 창원 의창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기운 예비후보는 ‘질병유급휴가제’ 도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감염병 휴업손실 보전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한 발 더 나아갔다.

"메르스 때 질병유급휴가제 논의됐지만 폐기"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질병유급휴가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폐기됐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메르스 때 격리된 노동자들은 910명이었고, 이 가운데 239명이 유급휴가를 노동부에 신청했지만 66명은 사업주의 거부로 무급처리됐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감염병 확산과 관련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사회적 문제로 인지하지 못해 법제도가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질병유급휴가제 재논의와 도입을 촉구했다.

실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이나 노사간 합의를 한 경우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등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무 외 질병이 생겨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는 연차휴가 외에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임의규정만으로 정해두고 있어 강제성이 없다.

금속노조 경남본부는 “질병관리본부가 밀접접촉자 외에 일상접촉자까지 치료비를 비롯해 격리기간을 유급휴가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불이익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법제화해 강제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본부는 총선 예비후보 출마 발표를 한 각 정당의 경남도당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법제화를 건의하고 의견을 받기로 했다.

정영현 경남지부 선전부장은 “기자회견 후 각 정당 경남도당과 도당이 없는 정당은 중앙당에 공개질의서를 보냈고 오는 19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며 “답변이 취합 되는대로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기운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노동자 질병유급휴가제 도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감염병 휴업손실 보전도 법제화하겠다고 13일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사진=김기운 선거사무소
“소상공인 감염병 휴업손실 보전도 법제화해야”

이 같은 요구에 총선을 앞둔 예비후보 중 가장 먼저 화답에 나선 것은 창원의창선거구에서 박완수 의원과 리턴매치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운 예비후보이다.

김 예비후보는 13일 언론보도자료를 내고 “질병유급휴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나아가 소상공인들의 휴업손실도 보전하는 방안을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질병유급휴가제의 법제화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는 것도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회에 들어가면 법적 근거를 마련화 반드시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음식·숙박·도소매·운송·여가·여행 등 관련 서비스 업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종사자 확진 또는 격리에 따른 휴업 때 인건비 등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소상공인법에는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임의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으로 제도화해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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