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긴급 문자 운용 체계를 시민들이 보다 더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된다.
울산시는 기존 긴급 재난문자 운용 규정을 재난문자 방송 운영 규정으로 이름을 변경해 13일 공포했다.
개정된 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비상 상황 이외의 재난 발생 시 송출 적절성을 판단하는 송출 판단 회의를 신설했으며 DMB 방송 송출에 따른 방송사업자 추가와 문구 수정, 휴대폰 송출 문안 정비, 방송 송출 문안도 만들었다.
새로 제작된 송출 문안은 재난문자 방송 송출 문안 자문회의와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공공언어 감수를 거쳐 2G폰을 주로 사용하는 어르신들도 재난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서술형으로 만들어졌다.
자연재난은 풍수해, 기상, 산사태, 지진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으며 풍수해에는 태풍, 호우, 강풍 등 비슷한 유형으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문안 수는 유형별 총 59건과 상황별 120건으로 정비했다.
세부적으로 자연재난은 유형 27건과 상황 52건으로 풍수해, 기상, 산사태, 지진으로 분류했다. 사회재난은 유형별 28건, 상황별 64건과 민방공사태는 유형별 4건, 상황별 4건으로 분류했다.
이번 개정으로 차량에서도 네비게이션을 통해 DMB 긴급 재난 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방송 송출 문안도 유형별 총 31건과 상황별 52건을 새롭게 신설했다.
특히 시민들에게 발송하는 문안의 정확성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에 공공언어 감수를 의뢰해 어문규범에 맞게 작성하고 문장은 "~하십시오"로 통일했다.
울산시 김윤일 시민안전실장은 "보다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송출 문안을 활용해 재난상황 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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