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의약품 광고에 반드시 넣도록 돼 있던 부작용 관련 광고 표시 사항 의무조항을 삭제키로 했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다시 재개정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제약회사가 페닐프로판올아민(PPA) 감기약 파동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국민의 비판여론에 둔감한가를 보여주는 또하나의 증거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26일 각 회원사에 보낸 '의약품 광고 심의 규정 개정'을 다시 개정하기로 했다"고 30일 오후 밝혔다. 불과 나흘 만에 개정안을 번복한 셈이다.
앞서 제약협회는 26일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매체에 의약품을 광고할 때 '반드시 의사ㆍ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약사들에 통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제약협회는 "2000년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이 4년이 경과함에 따라 전문약은 의사 처방, 일반약은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판매되는 분위기가 정착돼가고 있어 이같은 광고 표시 의무 조항을 삭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PPA 감기약 파문후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구심이 증폭되는 데 따른 물타기 잔꾀가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처럼 파문이 일자 대한약사회 등은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 등 특수성이 있어 의사ㆍ약사의 처방이 필요한데 이 문구가 없어지면 시민들이 마치 일반 제품과 똑같이 여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30일 오전에는 정식 공문으로 제약협회에 약사회의 의견을 피력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28일 약사회에서 구두로 개정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오늘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반대 의견을 보냈다"며 "여론도 안 좋은 것 같아서 오전에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다시 광고 문구를 넣는 것으로 재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일은 지난 PPA 파동이 의약품의 부작용 폐해와 제약사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혼란이 있더라도 의약품과 같이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것일 경우에는 그 잘잘못을 따지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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