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농민 공익수당으로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 인구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주소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가다.
지급액은 일괄 진안고원행복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한편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농업 이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확인을 비롯해 도외 전출 여부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이전인 9월 중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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