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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마이웨이'…정의당도 "무리한 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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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마이웨이'…정의당도 "무리한 감추기"

윤석열 검찰총장과 30여 분간 만남..."개혁에 협조해 달라" 당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판 시작 전 공소장 공개는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서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형사사법 정의도, 진실 발견도 가능하다. 이것을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법조계에서 쏟아지고 있는 비판론에도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추 장관은 공소장 공개 불가 방침을 두고
"'이번에 한해서는 하지 말고 다음에 한다'는 건 '안 한다'는 말과 같다"며 "특정 사건이 여러 방향으로 해석되다 보니 늘 이번 사건은 안 지키고 다음부터 지키겠다고 유보돼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청와대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소장을 비공개 결정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반박한 셈이다.

추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을 언급하며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금지 규정을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출발했다"며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이 있고, 그에 따라 피의사실공표문제가 생겼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가 규정을 만들었는데 법무부가 헌법과 법률, 부령을 스스로 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다만 "주목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미국처럼 재판이 시작되면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소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무조건 비공개 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정치적 판단'이라는 논란이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익숙한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마련된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했다. ⓒ공동취재단

추 장관 "공소장 미리 보지 않았다"

최근 법무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시작으로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며 "검찰은 30장의 공소장에 대통령을 공동정범, 때로는 주도적으로 지시한 피의자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런 그가 이번에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밝히자 '말바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은 "(당시의 말은) 형사재판과는 다른 문제"라며 "지금은 형사사법절차적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결정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공소장을 미리 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취임 이후 공소장이 공개된 분들은 단독 피의자"라며 "이 사건은 관계자가 많고 관계인들에 대해 수사 종료가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이 공표될 경우 그분들에 대한 관련 사실까지 나온다"며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했다"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그는 "법에 따르면 자료 제출에 응할 의무가 있는데, '어디까지'란 기준은 없다"며 "그 기준도 헌법의 무죄추정원칙에 귀속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그 기준에 맞게 법무부가 고민했고 그에 맞춰 자료 제출에 응했다고 이해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침이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질문이 나오자 "정무적 판단이 없다면 피의사실 공표가 괜찮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추 장관의 직접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판론은 식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에 이어 정의당마저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법무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가 기밀이 아닌 자료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강민진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입법부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를 판단을 행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독단이고, 추미애 장관의 주장처럼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는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선거 과정에 국가 최고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 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20년 만의 대검 방문..."서로 소통해 개혁 완수하자"

추 장관은 개소식에 참석하기 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30여 분간 만났다. 법무부 장관이 대검을 직접 방문한 건 2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만남은 지난달 7일 상견례 이후 두 번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수사구조 개혁 작업과 관련해 협조와 소통을 당부하고 서울고검 청사에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을 마련해준 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추 장관은 "앞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협조할 일이 많지 않겠냐"며 "대통령도 국가수사의 총역량을 유지하면서 개혁하라고 말씀하셔서 '서로 소통해 나가자, 이번 개소식은 소통하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말을 했고 윤석열 총장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함께한 조남관 검찰국장은 "장관님께서 국민과 함께, 검찰과 함께 소통한다는 마음으로 와서 (두 분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며 "검찰과 함께하는 권력기관 개혁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법무부와 대검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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