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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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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대대적 단속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물량 5일 이상 보관 땐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시행된 가운데 경찰도 전담부서를 배정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범정부 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 인력을 추가로 증원하고 확대해 매점매석 행위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이다.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해당된다.

또 관련 영업을 시작한 지 2개월이 되지 않는 사업자는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판매하지 않으면 적발 대상이 된다.

적용시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경남경찰청 박용문 수사과장은 “수사부서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내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합동점검단과 식약처 등 유관기관 점검에서 적발돼 고발되는 사건은 기재부에 고발을 요청해 수사에 나설 것”이라며 “규모 등을 고려해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에 배당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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