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5일 국회의원선거일 다가오며 후보자 여론조사와 관련해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 가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 대처를 천명한 가운데 여론조사기관 대표를 위법혐의로 5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 여심위는 제21대국회의원선거에 있어 1월초 2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을 대표성이 없는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특정 후보자들에게 편향되도록 설문을 구성하는 등의 혐의로 경남에 위치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질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경북 여심위 관계자는 “유권자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 범죄이다”며“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대처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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