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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심녹지공원 조성 위한 녹화협정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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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심녹지공원 조성 위한 녹화협정 제도 운영

4만 평방미터 이상 농업경영자 대상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도심속 녹지공원 조성을 위해 녹화협정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녹화협정이란 도시지역 안,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 의사나 합의를 기초로 시장과 개인 간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을 협정하는 제도다. 동해시에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이 사유지 또는 시유지에 녹화를 하고 싶을 경우, 장소·기간 등 사업 내용이 시의 녹지 확대와 경관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면, 시에서 녹화재료의 제공, 기타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하고 개인은 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진다.


▲동해 무릉건강숲. ⓒ동해시

시에서는 현재 송정일반산업단지의 미분양 부지를 대상으로 녹화협정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업추진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동해시 거주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서 4만 평방미터 이상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동해시는 4만 평방미터의 면적에 보리·메밀·유채 등의 식물을 식재해, 시에서는 종자와 비료를 제공하고, 협정대상자는 경운·파종·수확 등 전 과정을 이행 후 해당 수확물을 소유할 예정이다.

또한, 조성된 녹지공간에는 주차장, 포토존, 산책로 등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녹화협정을 통해 시에서는 저비용으로 유휴지 관리 및 경관조성을 도모해 시민들에게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협정 대상자는 수확물을 소유하게 되어 상호 윈윈하는 협정이 될 것”이라며 “방치된 시의 유휴지 및 사유지에도 도시의 녹지확대 및 경관향상에 적합할 경우 녹화협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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