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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장 '부안 갈등' 또다시 수면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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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장 '부안 갈등' 또다시 수면위 부상

군의회 의원들, '주민투표 조례안' 놓고 찬반 갈등

9월15일 핵폐기물처리장 예비신청을 앞두고 부안군에서 다시 '핵폐기물처리장 갈등'이 부각될 조짐이다. 특히 부안군과 군의회가 찬ㆍ반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찬성측 군의회 의원들, 일방적으로 '주민투표 조례안 통과시켜'**

전북 부안군의회 전체 의원 13명 가운데 김종률(주산면) 부의장 등 7명이 다른 6명의 의원을 배제하고 18일 임시회의를 열어 주민투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20일 알려졌다.

당시 김종률 부의장 등은 핵폐기물처리장을 반대하는 장석종(부안읍) 의장을 대신해, 김 부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주민투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핵폐기물처리장 찬성측 의원들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은 11월로 예정된 핵폐기물처리장 찬ㆍ반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례안이 인정될 경우, 이미 '예비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안군에 대해서 산업자원부 장관은 11월 핵폐기물처리장 찬ㆍ반 주민투표를 부안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나머지 6명 군의원, "절차 무시, 당연히 무효"**

한편 부안군의회 장석종 의장 등 나머지 6명은 "조례안 의결 과정이 의장의 권한을 침해한 절차적 흠결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 반대 의원들은 "▲현 지방자치법(제45조)은 지방의회 부의장이 의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의 경우는 사고로 볼 수 없고, ▲다음달 15일까지 심사하기로 한 안건을 부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규칙 위반이며, ▲안건이 상임위(자치행정위)에서 부결 결정이 나야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반대 의원들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를 행정자치부 등에 문의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산자부, 부안에 미련 못 버려"**

한편 이번 '주민투표 조례안'을 둘러싼 부안 군의회의 갈등은, 핵폐기물처리장을 둘러싼 '부안 사태'가 여전히 진행중임을 말해주는 것이어서 이후 전개 과정에서 심각한 찬ㆍ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산자부는 9월15일까지 청원 지역의 지자체장들의 예비신청을 받은 후 11월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나, 군산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예비신청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산자부가 여전히 부안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자부는 김종규 군수가 핵폐기물처리장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2월 자체 주민투표 당시보다 찬성 주민이 늘어, 11월 주민투표는 승산이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민투표 조례안'을 둘러싼 군의회의 갈등은, 다시 찬ㆍ반 양측을 결집시키는 효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지역 언론들이 "'주민투표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사실상 11월 주민투표가 확실시됐다"는 보도를 하고 있어, 반대 주민들이 공공연히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안은 지난 2월 자체 주민투표에서 지역 주민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 90% 이상이 반대하는 결과를 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로부터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부안 대책위 등은 일단 "11월 주민투표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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