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삼척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삼척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신규 주택건축 등

삼척시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연면적 150평방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으로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이며,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해당된다.

단,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주택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하다.
▲미로정원. ⓒ삼척시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은 35동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규정에 따라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