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올 해 2월 1일 이후 만 39세(채용일 기준) 이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청년 1인당 인건비를 매월 2백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업체 자격 조건은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체거나 대학창업보육센터·포항테크노파크·포스텍·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이다.
또 2년 동안 고용 후 정규직 전환 및 지속적인 고용이 가능한 업체로, 평가항목에 따른 서류평가로 선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이달 28일 오후 5시까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obforu.c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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