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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주민투표 조례 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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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주민투표 조례 제정 완료

핵폐기장 도입 여부가 첫번째 주민투표 대상될 듯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제정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조례 제정을 마쳐 오는 11월쯤 핵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하지만 7개 해당 지역 단체장들이 9월15일이 마감인 핵폐기물처리장 예비신청이 불확실한 데다, 부안 지역의 주민투표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지자체, 주민투표 조례 제정 완료**

행정자치부는 전국 2백50개 지자체 중 2백15개 지자체가 주민투표제에 대한 조례제정을 완료했고, 35개 지자체는 심의 중으로 사실상 전국적으로 주민투표제가 도입됐다고 16일 밝혔다.

행자부 집계에 따르면 지자체 별로 주민투표 청구 요건에 차이를 보인다.

인구가 많은 서울ㆍ경기는 청구 요건을 총 유권자의 20분의 1로 했으며, 강원도는 인구가 적으면서도 청구 요건을 20분의 1로 해 상대적으로 주민투표 청구를 쉽게 했다. 서울은 38만6천명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다.

반면에 제주도는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총 유권자의 12분의 1로, 울릉군은 5분의 1로 정해 다른 지역에 비해 청구 요건을 엄격히 했다.

***"핵폐기장 주민투표로"-"주민투표가 오히려 지역 갈등 유발할 수 있어"**

정부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첫 주민투표가 핵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주민투표가 자칫 또 다른 지역갈등을 양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현행 주민투표법 관련 조례에는 핵폐기물처리장과 같은 국책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지만, 산업자원부 같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 참고를 위해 지자체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9월15일까지 핵폐기물처리장 예비신청을 낸 지자체에 대해 산업자원부 장관이 11월30일까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부안의 경우에는 예비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돼 11월 중 주민투표 실시가 거의 확실시된다.

하지만 현재 유치 청원을 한 7개 지역 지자체장의 대부분이 예비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이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핵폐기물처리장에 반대하고 있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민투표 실시가 예정된 부안군의 경우에도 지역 주민의 주민투표에 대한 불신이 심한 상태다. 정부와 부안군이 주도하는 주민투표를 이유로 지역의 찬ㆍ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부안 주민의 경우 이미 지난 2월 자체 주민투표를 통해 3분의 2 이상의 주민이 참가해 90% 이상이 핵폐기물처리장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다. 당시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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