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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군위군수 뇌물 전달한 공무원·측근들에게 줄줄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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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군위군수 뇌물 전달한 공무원·측근들에게 줄줄이 유죄

法 “공무원 청렴성 해치고, 형사 사법작용을 해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대구지방법원이 군위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과 군수의 측근들에게 제3자 뇌물취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과 측근들에게 줄줄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주경태)는 30일 건설업자에게서 수수한 뇌물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전직 공무원 이 모 (46)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군수의 친척인 강 모 씨에게는 징역 10월 추징금 500만원을, 측근인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모 씨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금품 2억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 모 씨는 1991년 8월 10일 군위군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군위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운영담당으로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보좌해 예산 편성 및 집행 관급공사 업체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다.

앞서 지난 2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에서 열린 공판에서 군위군 공사업자인 A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 이 모 씨를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또 2016년 12월께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 A씨가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받고 있으나 김 군수 변호인단 측은 “기록이 방대한 데다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촉박해 변론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다음 재판에서 증거조사에 응하겠다”며 재판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3월 18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제11호 법정에서 김 군수에 대한 재판을 열고, 증거조사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김영만 군수는 2014년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군위군수에 당선되고, 지난해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뒤 재선된 사람으로 군위군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 관련 업체선정 등 군위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징역 10월 추징금 500만원을 받은 김 모 씨는 2014년 6월, 지난해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군수의 비공식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한 김 씨의 측근이자 친척 형(10촌)이다.

이 밖에 강 모 씨 201년. 6월부터 2018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김 군수의 비공식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하고, 군위군 군위농공단지 1층에 공장을 둔 상하수도 계측기 설비 제조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김 군수와 달리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2017년 집행유예 처벌 전력을 이유로 재판부에 면소 처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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