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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 단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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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 단축 홍보’

내달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60일→30일

삼척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내달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일부 개정사항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기한이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의 해제·무효·취소의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사항이 의무화되었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2월 21일부터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 대상이다. 거래신고 및 해제·무효·취소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삼척시청 민원실. ⓒ프레시안

시는 바뀌는 법령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싣고,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등에도 관련 자료를 배포해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시행으로 실거래 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 개정된 법령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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