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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직위 해제'에 조국 "그물 꿰매는 어부의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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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직위 해제'에 조국 "그물 꿰매는 어부의 마음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 어렵다 판단...조 전 장관 "검찰의 주장만 반영"

서울대학교가 29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을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 비리·딸 장학금 부정수수·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 17일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무마시킨 혐의(직권남용)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이 교수로서)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했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 제58조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의 자격과 임면, 징계 등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을 따른다.

서울대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자 검찰로부터 공문을 받는 대로 조 전 장관 직위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지난 21일 서울대 교수협의회 상임이사진은 '조국 교수 문제 진상규명 관련 의견서'를 내고 대학본부에 조 전 장관의 징계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사진은 의견서에서 "작년 하반기 이후 조 교수에 대한 조사, 신병처리에 대한 각종 단체들의 요구, 학내 집회로 인해 면학 분위기가 저하되고 행정이 마비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대학 본부는 조 교수에 대한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고려해 다른 사안과 동등한 잣대로 교원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서 향후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징계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상황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준 등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휴직했다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면서 지난해 8월 1일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월 9일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로스쿨에서 2020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고 신청한 상태였다. 직위해제된 조 전 장관은 강의를 하지 못한다.

직위해제 결정이 이뤄진 후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에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하는 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며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며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出港)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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