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해 1조 519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해 목표대비 194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제주도는 2019년 제주도세 세입 마감 결과 목표액 1조5001억 원 대비 194억 원을 초과한 1조5195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5년 지방세 1조1241억 원 달성을 시작으로 2016년 1조3761억 원, 2017년 1조4487억 원, 2018년 1조4590억 원 을 기록 했으며 2019년에는 작년 보다 605억 원(4.1%)이 증가한 1조5195천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감소(토지거래 27.9%, 건축허가 35.2% 감소 등), 경기 위축 등 세수여건 악화에 따라 취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 거래세가 전년대비 감소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도 제주도는 세입 결함 없이 초과실적을 달성했다.
초과 세입 달성 요인으로는 지방소비세율 4%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794억 원, 공시가격상승에 따른 재산세 204억 원, 유가보조금 안분비율 상승에 따른 자동차세 145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 법인세분 등 지방소득세 14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스 및 렌트차량 등록 시설대여업체 4개 업체 추가 유치(총 54개 업체)로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원 1365억 원을 확충했고 중과세 환원, 감면축소, 세율특례 활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취득세, 재산세 등 240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과소·불성실 신고, 감면 목적 외 사용 등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중점 세무조사 결과 145억 원을 추징하는등 이에 대한 적극적 세정운영을 펼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부동산 경기 위축 지속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 등 거래 세 는 감소 전망되는 가운데 지방세 목표액을 1조5611억 원 이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 운영으로 자주재원 기반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방소비세율 6%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리스 및 렌트차량 등록 등 지방세 2,000억 원 이상 확충, 중과세 환원·감면 축소 등 제도개선 세수 확보, 누수세원 관리에 집중해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세수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각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통해 2019년 지방세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경기 하향 지속 분위기로 올해도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누락·잠재세원 발굴, 감면 축소, 감면한도 설정, 세율특례 환원 등 제도개선과 세입 다변화를 통한 지방세수 확대로 도민 행복과 제주 미래 성장 지원을 뒷받침하는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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