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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반발로 '위해감기약' 판금 4년 늦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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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반발로 '위해감기약' 판금 4년 늦춰져

[식약청 판금 감기약 167종 명단] 의사 등 오래전부터 피해사례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일 출혈성 뇌졸중 유발 물질이 포함된 콘택600(유한양행), 화콜(중외제약), 지미코(대웅제약) 등 감기약 1백67종에 대해 전면 사용 중지 및 전량 회수·폐기조치 처분을 내리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PPA(페닐프로파놀아민, Phenylpropanolamine) 성분 감기약의 경우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FDA)의 경우 이미 지난 2000년 11월부터 판매금지시킨 상태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업체의 반발로 공동연구를 명분으로 2년반이상 연구를 하다가 그 결과가 지난 6월말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한달이나 미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이 주말 늦게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도 의도적인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콘택600, 지미코 등 유명 감기약 대거 포함", 일부 제약사 반발**

식약청은 1일 "PPA 성분이 들어 있는 감기약을 복용하면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제약업체는 기존 유통된 제품을 신속히 수거해 폐기시킨 뒤 9월30일까지 식약청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일선 의사·약사들도 해당 제품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는 콘택600(유한양행), 화콜(중외제약), 지미코(대웅제약), 코리투살(부광약품) 등 유명 감기약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 제약업체들은 식약청 조치를 "따르겠다"면서도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특히 일부 제약업체들은 "이미 PPA 성분을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했다"며 식약청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식약청 발표에 8개 제품이 포함된 중외제약은 "2001년 3월부터 PPA 성분을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했다"고 1일 공식 해명해, 불량 만두소 파동에 이어 또한차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미 식약청 2000년 11월 사용금지, 우리는 제약사 반발로 4년 끌어**

PPA는 미국식약청은 이미 2000년 11월 사용금지를 시킨 위험물질로, 뇌졸증 병인을 갖고 있는 소비자가 복용할 경우 출혈성 뇌졸증을 일으킬 위험성이 큰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일본의 경우도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 3월부터 PPA 사용을 전면금지시키며 대체물질로 감기약을 만들도록 조처했다.

미 식약청 발표직후 국내식약청도 PPA를 과다사용하는 살빼는 약 등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조처를 내리고 일반 감기약에 대해서도 사용금지를 검토했으나, PPA가 개당 40mg이하가 사용되는 감기약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제약업체들의 강한 반발로, 식약청은 지난 2000년 제약업체와 공동으로 유해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지난 5월말 종료됐고 '뇌졸증 병인을 갖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단기투약을 해도 위험하다'는 최종보고서가 지난 6월25일 작성돼 식약청으로 넘어갔고, 이에 식약청이 7월말 전면금지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은 지난해 세미나 등을 통해 PPA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이 뇌졸증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임상결과 등을 발표하는 등 정부 조처 이전에도 PPA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음이 잇따라 식약청이 제약사라는 '생산자' 입장에 서서 국민이라는 '소비자'의 생명을 등한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아직 영국 등 일부 유럽국가도 PPA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정부가 4년의 시간을 끄는 과정에 적잖은 뇌졸증 환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6월말 최종 보고 받고도 한달이나 발표 미뤄**

식약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6월말 PPA 성분 감기약의 유해성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은 후에도 한 달이나 발표를 미뤄 분노를 사고 있다. 식약청은 전문가 검토 등을 이유로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다가 한달 뒤인 7월28일에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이 피서가 최고조에 달한 주말 오후에 공식 브리핑도 없이 발표를 한 배경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비난여론을 의식해 '은폐·축소를 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식약청은 6월28일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 후 3일이 지난 31일 오전에야 식약청장 결제를 맡은 후, 사안의 중요성은 전혀 개의치 않은 채 공식 브리핑 없이 1백67종 감기약에 대한 제조·수입·유통을 전면 금지했다. 주말에는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데다, 본격적인 피서철도 시작해 이 소식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발표 이후에도 약국에서는 해당 감기약들이 1일까지 그대로 유통됐다.

더구나 식약청은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올리기는 했으나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업체 명단은 비공개로 해 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열람하려면 내부 정보망 아이디(ID)와 암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메시지가 뜬다. 식약청이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의혹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전문가들에게 보고서 검토를 받는 것이 휴가 등의 이유로 빨리 진행되지 않았고,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일정 때문에 회의 소집 자체도 쉽지 않았다"며 "결정이 늦어진 것 같지만 다른 안건 처리와 비교할 때 결코 늑장대처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또 "청장 결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서둘러 발표한 것"이라며 "주5일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고려하지 않고 토요일 일과시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언론에 알리게 돼 결과적으로 오해를 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75개 업체와 167개 제품 명단**

경남제약(콜스마인캅셀, 코나벤캅셀, 미나코시럽) 고려은단(라스킨에스캅셀, 코프콜캅셀) 광동제약(이지코캅셀, 하디콜플러스정) 구주제약(신콜캅셀) 국전약품(국전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넥스팜코리아(콜루킹캅셀) 녹십자상아(코프러스시럽) 다림바이오텍(허브콜캅셀) 대우약품공업(코리빈캅셀, 코라벨시럽, 코리베린정, 아투빈에프캅셀) 대웅제약 (지미코정, 콜킹연질캅셀, 콜킥캅셀, 지미코산, 베비코엘릭실) 대원제약(리엔시럽, 원콜정, 리엔정, 원콜엘릭실, 코리엔정) 대화제약(코맥스캅셀) 대흥약품(대흥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동광제약(유나콜연질캅셀, 팡가레이캅셀, 코노바정, 크노바엘릭실, 뚜뚜정, 뚜뚜시럽, 코마코정)

동구제약(코치올정, 코치올엘릭실) 동성제약(콜팩스연질캅셀) 메디카코리아(비비연질캅셀, 메디카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명문제약(메디콜정) 명인제약(아이코정, 스토콜드연질캅셀) 미래제약(데이노즈정) 바이넥스(코라솔정, 코미나정) 보람제약(로짐캅셀) 부광약품(타코나에스시럽, 코리-투살시럽) 삼공제약(밀로바캅셀) 삼남제약(에스엔콜정) 삼성제약공업(지메담시럽, 페로판시럽, 두핑연질캅셀, 판토-티프러스원산, 판코시럽) 삼아약품(코비안정, 코비안엘릭실, 코미안시럽, 코비엔엘릭실) 삼오제약(삼오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삼익제약(노비스정) 삼천당제약(페리코정, 페리코엘릭실) 서울제약(앤콜정, 알텍사정) 세종제약(코렉실엘릭실, 코렉실정) 수도약품공업(펜아민정, 코제시럽, 에코정,콜엔플루연질캅셀, 패스코 연질캅셀, 수도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신신제약(쿨라젤캅셀) 신일제약(투수콜연질캅셀, 꼬야시럽, 삐삐콜정, 이코정, 벤자콜에스시럽, 코린투정) 신풍제약(코이덴시럽, 코이덴정, 바로코정) 쎌라트팜코리아(솔코정, 다이틴캅셀, 솔코정(수출용)) 아남제약(세리펙정) 알앤피코리아(콜그만코프 연질캅셀) SK제약(쎄티코프연질캅셀) 에이치팜(디어트정, 코딩시럽, 코딩정)

영일약품공업(골겐연질캅셀, 코콜정) 영진약품공업(콜민정, 콜민엘릭실, 콜민엘릭실, 콜푸민엘릭실) 영풍제약(영풍파노바연질캅셀, 파노콜정) 오리엔탈제약(콜키퍼캡슐) 유영제약(비네콜정) 유한양행(콘택코푸캅셀, 콘택600캅셀, 콘택600비과립, 콘택코푸비과립, 콘택400캅셀) 이연제약(코나브이정) 일양약품(프리노캅셀, 메디노스시럽) 조아제약(콜콜캅셀, 아이비콜시럽) 중외제약(화콜에이캅셀, 화콜에프캅셀, 화아니시럽, 화콜에프시럽, 화아니캅셀, 화콜골드캅셀, 두리코푸캅셀, 리노콜캅셀) 청계제약(코돌핀연질캅셀)

코오롱제약(마브린캅셀, 코뚜시럽, 코뚜정, 슬리미캅셀,코니정, 캐치콜캅셀, 코뚜에스정, 캐치콜시럽, 코뚜에이시럽) 크라운제약(나시트릴정, 해소민에스시럽) 하나제약(코비단정) 한국비엠에스제약(콤트렉스코프연질캅셀) 한국슈넬제약(남바콜정, 탑콜에프캅셀, 리노시럽, 리노비코정, 다나코비시럽) 한국와이어스(디메탑정, 디메탑연질캅셀) 한국위더스제약(소아용비나콜연질캅셀, 샌디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코프린정) 한국이텍스(페브로민엘릭실, 페브로민정)

한국파마(플루펜정, 아기코프시럽) 한림제약(휘가캅셀, 테미콜정, 테미콜엘릭실, 코스펜시럽, 써스펜콜드캅셀) 한성제약(코트렉스캅셀) 한영제약(코나민정) 한일약품공업(카나벤캅셀, 오노캄정, 코가비시럽) 행림약품(행림염산페닐푸로판올아민) 현대약품공업(시노카캅셀, 시노카시럽, 무스콜캅셀) 현창제약(콘콜드캅셀) 화덕약품(화덕페닐프로파놀아민) 화원약품(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휴온스(포스림캅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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