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시행되는 생명윤리안전법이 성격ㆍ적성ㆍ외모 관련 유전자 검사를 엄격히 규제한 것에 대해 관련 유전자 검사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전자 검사해온 관련 업체, 생명윤리안전법 반발**
27일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생명윤리운전법에서 성격ㆍ적성ㆍ외모 관련 유전자 검사를 엄격히 규제한 것에 대해 관련 유전자 검사 업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유전자 검사 업체들은 서울 강남 등을 대상으로 20여개 업체가 성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들은 '유전자로 당신의 미래를 미리 내다 본다'는 식으로 개인의 유전적 질병 소인이나 지능ㆍ인성ㆍ체력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광고해 부모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있다.
가격도 만만치 않다. 현재 검사비는 수십만원대에서 2백만을 호가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업체들은 '학습 관련 유전자 검사'를 이유로 체력ㆍ중독ㆍ호기심ㆍ우울ㆍ요통 등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에 20만~30여만원을 받고 있으며, 당뇨ㆍ폐암 유발 가능성ㆍ관절염 등의 검사가 포함되면 70여만원의 검사료를 받고 있다. 암 유전자 등에 대한 검사까지 포함되면 가격은 2백만원을 넘는다.
***"'왜소증(저신장)' 검사가 '롱다리 유전자' 검사로 탈바꿈"**
문제는 이런 만만치 않은 가격대의 유전자 검사 대부분이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부 기업의 경우 '롱다리 유전자' 검사라고 선전해서 들여다보면 유전 질환인 '왜소증' 검사인 경우가 태반"이라며 "업체 광고 대부분은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한 과장 광고"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특정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나 개인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현재 전체 질병의 5% 가량을 차지하는 단일 유전성 질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질병은 수개에서 수십개의 유전자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 유전적 요인 외에도 환경적 요인이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최근 현대 의학의 중론이다. 설사 특정 질병이나 키, 지능에 관련된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개인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힘들다는 지적이다.
***"무자격 연구원 3인, 열악한 시설로..."**
더구나 이런 기업의 상당수는 사실상 의료행위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자격이 없는 인력과 열악한 시설 등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의해 이들 중 5개 업체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현장을 가보니 자격이 없는 연구원 3명이 열악한 시설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었다"며 "상당수 기업이 영업 인력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이런 무자격 인력과 열악한 시설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작 유전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부작용을 야기한 유전자 검사 업체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될 생명윤리안전법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허용한 특정 질병을 제외하고는 유전자 검사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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