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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박소연 대표, 시설 폐쇄 취소 항소심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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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박소연 대표, 시설 폐쇄 취소 항소심서도 패소

법원, 충주시 시설 폐쇄 명령 취소 소송에 '각하' 결정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사육시설 폐쇄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심과 같은 결과다.

15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부(지영난 부장판사)는 박 대표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충북 충주시 동물 사육시설 폐쇄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박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17년 5월 30일 충주시는 박 대표가 설치한 사육시설 사용중지명령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박 대표가 같은 달 348㎡ 크기로 설치한 유기견 보호 시설이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박 대표가 이에 불응하자 이어 충주시는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박 대표는 충주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8년 1월 패소했다.

충주시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같은 해 8월 박 대표에게 재차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박 대표는 다시금 행정소송을 냈다. 유기견 보호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환경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충주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선행소송이 기각되고 처분이 적합하다는 판결이 확정됐으며, 선행판결 확정 후 이 사건 통지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박 대표 청구를 기각했다.

환경부 유권해석에 관해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해석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른 법률평가에 불과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한편 박 대표는 충주 사육시설 건으로 별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선 박 대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5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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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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