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동해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제도 운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동해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제도 운영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가능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제도에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신고·납부 제도 운영과 함께 납세 편의 홍보에 나섰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 없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납세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시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게 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추암 케이크 트리. ⓒ동해시

이 외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에는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도록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세무서 외에 시청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전병업 동해시 세무과장은 “새로운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