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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NLL 보고누락은 부주의때문, 상황끝"

관련자 '경고'로 '국기문란 사태' 완전종료, "태산명동에 서일필"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이번 사건은 해군 및 합참 핵심간부 등의 부주의로 빚어진 것"이라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허위보고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관련자에 대한 경고적 수준 조치"만을 취하도록 지시했다.

한때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며 조영길 국방장관 교체까지 주장했던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대응이 안쓰러울 정도의 결과다. '태산명동에 서일필'의 결과를 낳은 셈이다.

***노 대통령, NLL 관련자, 경징계 이하의 '경고적 수준 조치'지시**

남대연 국방부 공보관은 23일 오후 국방부에서 'NLL 보고 누락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조사 결과와 조영길 국방부장관의 문책 건의 보고를 받고 이번 사건이 처음 발생했고 군 사기 등을 고려, '관련자에 대한 경고적 수준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군은 이번 사건으로 동요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며 "심기일전해 국방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보고누락사건 조사로 사회, 정치적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로 남북 관계개선에 기여하게 됐다"며 군사적으로 완벽한 작전을 위해 보고의 신속성과 정확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 합동조사단 등 국방부는 노 대통령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 김성만(중장.해사 25기) 해군작전사령관과 합참정보본부의 백운고(육군준장.육사 32기) 정보융합처장은 중징계 등 엄중문책을, 합참 정보본부의 관련 실장과 과장, 실무장교 등 영관급 장교 3명은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징계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책 내용을 보고했었다.

합동조사단은 또 이러한 조사결과를 국방부에 넘겼으며 국방부는 최단시간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밝힌 관련자에 대한 '경고적 수준의 조치'는 경징계 이하의 낮은 수준의 조치여서 엄중문책 예정의 두 장성의 문책 수준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합조단 "해군 및 합참 핵심간부 등 부주의로 빚어진 것"**

이에 앞서 정부 합동조사단 단장인 박정조(육군 소장) 국방부 동원국장은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달 14일 NLL을 월선한 북한 경비정의 무선교신 사실이 노 대통령과 군 수뇌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해군작전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핵심간부 등의 부주의로 비롯된 것'이라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정조 단장은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합참 정보, 작전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 2함대 및 군 정보기관 등 관련 지원부대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 당시 북한 경비정의 송신 사실을 해군 작전 사령부가 합참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합참 정보본부와 작전본부가 북측 송신사실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박 단장은 그러나 "군사작전에서 보고는 정직성, 신속성이 생명이므로 보고누락은 중대한 과실이나 북 함정의 NLL 침범 대응과 경고사격은 현행작전예규에 의거 정상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해군작전사령관, 북 송신사실 합참에 보고 안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성만 해군작전사령관은 2함대 사령부로부터 북측의 송신사실을 보고받았으나 북 함정의 송신을 일종의 기만으로 단순판단하여 합참에 보고하지 않았다.

백운고 정보융합처장도 사건 다음날인 15일 아침 분석장교로부터 전날 NLL 상황을 보고받았으나 북측 송신사실이 작전계통에서 보고되지 않을 것을 고려, 정보보고서에서 교신 상황을 삭제하도록 임의로 지시하고 정보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합조단은 또 "합참 정보본부 과장급 장교도 정보본부장에게 보고할 기회가 있었으나 보고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또 합참 작전계통 정보장교도 사건 당일 자료를 접수했으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정보실장도 정보보고 초안에 교신 내용이 있다는 상황장교의 보고를 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박 단장은 이와 관련 이번 보고누락사건이 발생한 배경으로 "지난 2002년 6월 발생한 서해교전으로 인해 북 해군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고, 남북장성급회담 합의사항에 대해 상부로부터 수차에 걸쳐 강조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휘관들의 인식이 미흡한 상황에서 일부 중간 간부들의 부주의한 근무자세가 더하여 빚어진 결과"라고 결론 지었다.

***"북 교신, 기만교신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 있어"**

박 단장은 그러나 조사 대상자들이 북측 송신 내용을 '기만전술'로 판단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북측이 '한라산-백두산' 등 남북간에 합의된 호출부호를 사용하였으며 실제로 중국어선이 부근에 위치한 점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북측이 기만교신을 했다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밝혀, 조사 대상자들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국방부 관계자들은 "넓게 보면 쌍방교신이나 군사적으로 좁게보면 이는 일방 교신으로 본다"고 밝혀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한편 박 단장은 "사건발생 이튿날 언론에서 남북간 합의사항인 통신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대대적으로 지적한 뒤에도 북측 송신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대대적 보도에도 중간 장교들이 보고를 재차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남대연 공보관은 "실무자들이 중요도를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며 "또 확인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단장은 또 북측 송신사실이 합참 보도자료에 미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합참 공보실장은 14일 5시 보도자료 작성 전후에 지휘통제실에 NLL 상황 조치사항을 문의했으나 교신 관련 자료가 없다는 실무자 말만 듣고 교신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보도자료에 미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수위, 강경대응 여부, 보고누락이유 등 논란 여전**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와 노 대통령의 경고적 수준의 조치 지시로 이번 사건은 일단 봉합이 됐으나, 후유증은 계속될 전망이다.

북측 교신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군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보고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발견됐는데도 장성급 2명의 중징계와 영관급 3명의 경징계로 끝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해군의 당시 대처는 예규에 따른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 발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상황을 재종합하면 남측은 북측 경비정으로부터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16시 51분 48초경 한차례 송신을 받았으나 남측은 한차례 더 송신한 이후 54분 바로 경고사격을 가했다. 물론 북 경비정은 NLL을 넘어온 상황이지만 북 경비정이 교신을 시도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뒀어야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는 우리측 대응이 과잉대응이 아니었냐는 해석을 낳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보고가 누락된 이유에 대해 "중간 간부들의 부주의한 근무자세"로 돌렸지만 서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힘들게 합의한 '한라산-백두산' 호출 부호로 교신이 됐는데도 중간간부들이 이를 묵살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국군기무사령부는 북측 교신내용과 전화통지문 일부 내용을 조선-동아일보에 유출한 박승춘 합참 정보본부장(중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문책수위를 조 장관에게 보고하며, 국방부는 내주 초 결과를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기무사는 박 본부장이 유출한 내용이 일단 군기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장관의 허락없이 문건을 언론에 유출한 것은 관련 '훈령'을 어긴 것으로 잠정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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