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조사연구실(실장 양정심)이 주도한 미국 국립문서 기록관리청(NARA)에 대한 4·3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3만 8천여 매의 관련 기록을 입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연구실(실장 양정심)은 지난해 미국자료현지조사팀(팀장 김기진)3명을 구성하고 6개월 동안 미국 국립문서 기록관리청(NARA)을 중심으로 4·3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미군정과 주한 미 군사고문단은 제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초토화 작전을 훌륭한 작전으로 평가하고 5·10선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치범 수준을 넘어 범죄자로 취급했던 것으로 밝혀져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조사연구실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미군정과 군사고문단 수뇌부의 인식을 직접 기록한 많은 양의 자료들에서 미 정부 및 군 최고수뇌부가 상호 공유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조사연구실이 밝혀낸 연합군최고사령부(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의 자료에 따르면 미군정의 최고책임자인 하지(Hodge)중장은 남한의 단독선거를 앞둔 1948년 3월 3일 UN임시위원단과 덕수궁에서 가진 회의에서 ‘정치범(political prisoner)’에 대한 정의를 놓고 극심한 논쟁을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UN임시위원단은 남한의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있으니 그들을 ‘정치범’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하지는 “선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파괴하는 자들을 어떻게 정치범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동기는 정치적일지 모르나 범죄자일 뿐이다”라며 강력하게 맞섰다고 기록하고 있다.
임시위원단은 “우익세력이 그런 행동을 해도 마찬가지냐”고 따졌고 하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의 이 같은 답변은 5·10선거를 반대한 제주지역에서 미군의 지휘 아래 한국 군경과 우익단체에 의한 무차별 학살이 저질러지게 된 배경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남한에 진주했던 24군단의 상위기관인 미 극동군사령부(Far East Command, 일명 맥아더사령부)문서에 의하면 4·3봉기가 일어난 직후인 지난 1948년 5월 제주에는 미군 70명이 약 한달 가량 주둔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48년 7월 2일자 미 국무부 문서에는 하지의 정치고문 제이콥스(Joseph E. Jacobs)는 제주의 최고지휘관 브라운(Rothell H. Brown)대령의 보고를 바탕으로 제주도민의 80%가 공산주의자와 관계되어 있거나 공포 때문에 그들과 협조하고 있다고 국무부에 보고한 내용도 담겨 있다.
주한 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Roberts) 공한철 등 미군 보고서에는 제주도에서 소위 초토화 작전을 의미하는 ‘싹쓸이(cleaning-up)’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미 극동군사령부 문서에 의하면 로버츠 준장은 1949년 1월 28일 “공산주의자들을 싹쓸이하기 위해 제주에 1개 대대를 추가 파병 하겠다”는 채병덕 참모총장의 서한에 대해 “최고 수준의 사고(top level thinking)”라며 극찬했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극동군사령부 정보요약 보고에서도 우익세력의 행위에 대한 하지의 답변과는 달리 미군은 1949년 2월 20일 제주에서 민보단이 76명의 주민들을 창으로 찔러 살해했을 때 “그들에게 ‘주의(brought to the attention)’를 줄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밝혀져 당시 미 군정의 인식을 담고 있다.
극동군사령부 문서 1949년 7월 21일자에는 유재흥 대령의 귀순공작과 사면정책에 의해 하산한 사람들도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우고 있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이들은 “약 2천 명의 공산주의자들(Communists)에 대한 재판이 제주도에서 최근 진행되었다며 350명의 사람들이 사형을 약 1천 650명이 20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 당시 미군이 공산주의자란 누명을 씌우고 불법적인 재판과 가혹행위를 자행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이들 중 4·3 군사재판 수형자 일부가 지난해 한국 법원에 의해 무죄나 다름없는 공소기각과 국가보상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미군 최고수뇌부의 이런 인식은 “공산주의자는 통상의 법률적 방법으로 다뤄선 안 된다”던 이승만의 인식(1948년 5월 15일자 극동군사령부 문서)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이승만은 극동군사령부 정보국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4·3평화재단은 이번 조사에서 3만 8천 500여 매의 기록물을 모두 스캐너를 이용해 수집함으로써 ‘4·3 아카이브’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미국자료 조사는 2001년 4·3위원회가 처음 조사를 실시한 이후 18년 만에 재개됐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문서들의 출처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증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또 2001년에 실시된 조사는 주한 미 군정청·주한미군 등 남한에 진주했던 미군정·미군 문서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데 반해 이번 현지조사에서는 미 극동군사령부, 연합군최고사령부, 국무부 등 상위기관의 문서들을 중점적으로 조사·수집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사연구실은 미 육군정보참모부 문서에 비밀해제가 안된 제주 관련 파일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비밀해제를 신청했지만 끝내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연구실은 NARA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30년이 지난 공문서들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록 문서들이 워낙 방대해 인력 부족이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비밀해제가 안된 문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에 4·3평화재단은 미국자료현지조사팀을 통해 미군자료의 비밀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조사대상을 NARA 이외에 미 육군 군사연구소, 트루먼도서관과 미국 소재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3평화재단은 이번에 수집된 자료와 이전에 입수된 자료 가운데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들을 정리 하고 올해 12월경 ‘4·3 미국자료집’을 편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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