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이 대표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5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5건은 공인노무사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다.
박명재 의원은 “행자부장관 등 풍부하고 폭넓은 국정경험을 살려 민생을 보듬고 지역과 국가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소외된 이웃과 약자를 돌보는 입법활동에 매진했던 게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민안전과 실생활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경제관련 법안,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후 ‘법률안 제조기’라는 명성에 걸맞게 대구·경북의원 중 가장 많은 총 114건의 법률안을 발의해 28건이 국회에서 처리(원안가결, 대안반영 등)됐다.
이는 대표발의 법률안 4건 중 1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과 국정감시·감독, 정책질의 등 모든 의정활동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거승로 평가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