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 808건에 1억 354만 47000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소지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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