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버닝썬 사태' 가수 승리 구속영장 청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버닝썬 사태' 가수 승리 구속영장 청구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등 7개 혐의...영장 기각 뒤 8개월 만

'버닝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긴 지 7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범죄사실에는 환치기와 상습도박 등 혐의가 추가됐다.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뒤 국내에서 이 돈을 원화로 바꾼 ‘환치기’ 혐의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과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 운영 당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알선·식품위생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150명에 이르는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으나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그에 앞서 승리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승리의 불법도박 혐의 등도 검찰에 넘겼다.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해 9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