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였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 외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대해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민변 법률대리인단이 9일 성명과 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인 8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서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등 6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를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사유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법적 평가인 점,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하지 않은 점, △도주우려가 부족한 점 등을 들었다.
가족협의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무려 5년 9개월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훼손하고 은폐해온 자들"이라며 "이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영장 재판부의 판단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검찰 특수단은 즉시 구속영장 재발부 신청을 시작해야 하고 사법부는 이를 반드시 재발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대리인단도 성명서를 내고 유감을 표했다. 대리인단은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자체가 피의자들이 무고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면서도 법원의 기각사유와 관련 "△피의자들이 지금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크고 △피의자들은 현장구조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자들로 죄책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돼 현시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크고 △지금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피의자들을 포함한 책임자들은 그 동안의 수사과정, 국회증언, 언론 등을 통해 수많은 거짓말과 사실왜곡 행위를 했으며 상당한 증거인멸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라며 "참사 이후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와 집중적인 형사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요구되는 사건"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상식과 정서에 반하는 재판 진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법원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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