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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멸종위기종 유사동물원에 보내고 '동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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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멸종위기종 유사동물원에 보내고 '동물복지'?

서울대공원, AZA 인증 앞두고 멸종위기종을 유사동물원에 양도해 논란

최근 서울시 산하 서울대공원이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 국제인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락꼬리여우원숭이 21마리를 대구와 부산의 체험동물원에 양도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상돈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단체 6곳(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이,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행위를 비판하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알락꼬리여우원숭이 7마리가 양도된 부산의 실내체험동물원은 쇼핑몰 지하에서 최소한의 복지기준도 없이 운영되는 유사동물원"이라며 "생태적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육환경과 관람객과의 무분별한 접촉으로 동물복지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다가스카르가 원산인 알락꼬리여우원숭이는 '멸종위기 동식물종 거래에 관한 국제협약'(CITES)의 1군에 속하는 멸종위기종이다. 서울대공원은 앞서 알락꼬리여우원숭이가 야외 방사장에 방사되는 시간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런 동물을 자연 채광과 외부 공기와는 완전히 차단된 실내동물원으로 양도한 것은 AZA 인증 기준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AZA 인증 기준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원기관은 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적정한 전문성과 시설을 갖추지 않은 기관으로 동물을 양도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또 "유사동물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이유를 적정한 사육환경 기준도 없이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운영할 수 있는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의 미비함 때문"이라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등록된 동물원 110개 업체 중 공영동물원 10여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체험형동물원·실내동물원·테마파크·동물카페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돈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와 서울대공원은 AZA 인증을 반납하고, 윤리적 동물 양도 규정을 마련할 것, △국회는 동물원 허가제 전환과 운영·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할 것, △정부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거래를 제한하고, 체험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AZA 국제인증은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ssociation of Zoos & Aquariums)가 지정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동물원·수족관 인증 제도다. 동물복지를 기준으로 멸종위기종의 보전, 생태교육, 안전훈련 등 운영 체계 전반에 관해 심사가 이뤄진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인증 기간 중에도 관리 소홀 등이 적발되면 자격이 상실된다.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상돈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단체 6곳(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이,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서울대공원이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여우원숭이 21마리를 유사동물원에 양도한 것을 비판하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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