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선거가 채 100일이 남지 않은 가운데 고발전이 시작되면서 예비후보간 신경전이 날카롭게 곤두서고 있다.
전북 김제·고창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춘진 예비후보측이 같은 선거구의 같은 당 경쟁 후보인 이원택 예비후보를 7일 부정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전격 고발했다.
김 예비후보측은 이 예비후보와 함께 현직 김제시의장인 온주현 의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김 예비후보측은 고발장에서 "이원택 예비후보와 온주현 의장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김제시·부안군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이원택 피고발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상호 공모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 아래 김제시 백구면과 용지면 관내 20군데의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좌담회를 개최토록 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히 부정선거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 예비후보측은 "온주현 의장이 그 지위에 따른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구민들을 모으도록 김제시 관내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이들이 다시 이장들에게 전달하도록 해 이원택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도 전,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은 전형적인 관권선거의 형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측은 "이원택 피고발인이 어떠한 선거운동도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2019년 12월 11일과 13일에 잇따라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해당된다"며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반드시 공정선거를 이룩해야 한다는 일념에서 피고발인들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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