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강제동원 한·일 관계자, 제3모델 ‘한일 공동 협의체 창설’ 제안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강제동원 한·일 관계자, 제3모델 ‘한일 공동 협의체 창설’ 제안

피해자 소송지원 한·일 변호사 44명 지원단체 10곳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 기자회견

강제동원문제 피해자 원고측 해결 구상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6일 오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서울)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서울 발표와 같은 시간에 일본 시민단체와 변호인이 일본(도쿄도 주오쿠교바시 구민회관)에서 동일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동시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이들 한·일 관계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계·재계 관계자와 피해자 대리인 참여하는 ‘한일 공동 협의체 창설’을 제안했다.

▲6일 서울 민주사회를여는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한국 측의 원고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제안문은 ‘강제동원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한·일관계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됐으며,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인 한국 측 변호인 34명과 일본 측 변호인 10명이 연명했다. 또한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등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는 한국 시민단체 3곳과 일본 지원단체 7곳이 제안에 동참했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노무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문제이다. 따라서 국가 간의 어떠한 합의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국제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진정한 해결이라 할 수 없다”고 밝히며 피해자 중심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현재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 등 다양한 해결구상이 알려지고 있지만 해결구상 대부분이 진정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 주장하며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사죄의 증거로 배상할 것, 사실과 교훈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도록 하는 것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한국 측 기자회견과 같은 시간에 동일한 내용의 제안서를 발표한 일본 측 도쿄 기자회견ⓒ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이들은 “원고패소 판정을 내렸지만 일본법원도 한국인 노무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이다” 고 밝히며 “이렇게 한일 양국 법원 모두가 인정한 인권침해의 사실을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이 받아들이고 사죄하는 것이 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일본정부가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일본의 가해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일본정부가 방해하지 않는다면 해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긍정적인 해결 가능성을 전망하며 “이를 위해 한일 양국 사이에서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구상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 협의체 창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체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 한일 양국의 변호사·학자·경제계 관계자·정치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구상을 일정 기간 내에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한일 양국 정부는 이 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