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관내 거주 국적 취득 외국인에게 정착 지원금을 지원한다.
3일 장수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장수군에 신규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에게 국적취득자 지원금 총 3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국적취득자 지원 사업은 조례공포일 이후 국적취득에 따른 신규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확인 후 최초 100만 원을 지급하고 100만 원씩 1년 단위로 총 지원금 300만 원을 분할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지원자격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장수군은 전입세대원 지원(세대원당 10만 원), 결혼축하금 지원(1000만 원 분할지원), 학자금 지원(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유공기관·기업 지원(전입 직원 1인당 10만 원), 출산축하용품(20만 원 상당)지원 등 인구증가시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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