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지난 27일 통과시킨‘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인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등 취득세 제도를 개편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7.5억~9억 원 구간의 주택의 경우 2019년 12월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받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해,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되지만 이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전인 2019년 12월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 지급)하는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시 관계자는“취득세 제도 개정을 통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신뢰세정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6~9억원 구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표(3주택 이하)
(단위 : 만원, %)
취득가격 | 세율 | 세액 | 취득가격 | 세율 | 세액 |
60,000 | 1.00 | 600 | 76,000 | 2.07 | 1,573 |
61,000 | 1.07 | 653 | 77,000 | 2.13 | 1,640 |
62,000 | 1.13 | 701 | 78,000 | 2.20 | 1,716 |
63,000 | 1.20 | 756 | 79,000 | 2.27 | 1,793 |
64,000 | 1.27 | 813 | 80,000 | 2.33 | 1,864 |
65,000 | 1.33 | 865 | 81,000 | 2.40 | 1,944 |
66,000 | 1.40 | 924 | 82,000 | 2.47 | 2,025 |
67,000 | 1.47 | 985 | 83,000 | 2.53 | 2,100 |
68,000 | 1.53 | 1,040 | 84,000 | 2.60 | 2,184 |
69,000 | 1.60 | 1,104 | 85,000 | 2.67 | 2,270 |
70,000 | 1.67 | 1,169 | 86,000 | 2.73 | 2,348 |
71,000 | 1.73 | 1,228 | 87,000 | 2.80 | 2,436 |
72,000 | 1.80 | 1,296 | 88,000 | 2.87 | 2,526 |
73,000 | 1.87 | 1,365 | 89,000 | 2.93 | 2,608 |
74,000 | 1.93 | 1,428 | 90,000 | 3.00 | 2,700 |
75,000 | 2.00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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