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환경단체 "국민건강보다 현대차가 먼저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환경단체 "국민건강보다 현대차가 먼저냐"

정부, "대형상용차 배출기준 적용시기 2개월 늦추기로"

정부가 경유 대형 상용차의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시행하는 첫날부터 이 기준을 못 맞춘 특정업체의 사정을 감안해 기준시행 연기 방침을 세워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대형 상용차 배출 기준 적용시기 2개월 늦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7월1일부터 유로3(유럽연합 현행기준, NOx 0.50g/㎞, PM 0.05g/㎞) 수준으로 강화되는 3.5톤 이상 대형 상용차의 배출허용 기준 적용 시기가 2개월 늦춰진다. 정부는 1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이런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했다.

애초 환경부는 수도권의 대기오염 수준이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 물질인 미세먼지가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 3.5배 이상 수준으로 발생해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었다.

올 초에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매년 수도권에서만 1만1천명 이상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수십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환경단체, "현대차 배려해 국민 건강피해 무시한 것"**

한편 이런 정부 결정의 배경에는 다임러크라이슬러와의 상용차 엔진합작 계약이 무산되면서 엔진 개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져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모든 상용차 제작사에서는 강화된 기준에 근거한 기술개발을 완료한 상태라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지적이다.

환경정의,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등 8개 환경 단체로 구성된 'BLUE SKY 운동'은 성명을 내 "현대자동차가 제도 기준을 맞추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건강 피해를 담보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특히 환경부가 타 부처 설득의 원칙을 저버리고 이런 조치를 수용한 것은 국민의 환경권에 대한 포기 선언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환경부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정책 협력도 거부하고 장관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런 환경단체의 지적에 대해 "현대차는 물론 전북도와 자동차공업협회에서도 기준적용 유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왔다"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현대차 전주 공장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부품업체와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