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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해乙 의원 "사회적 경제3법 아직도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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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해乙 의원 "사회적 경제3법 아직도 계류"

"보다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적 경제 봇물 마침내 터질 것"

"사회적 경제3법은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이 혹평을 쏟아냈다.

27일 2019년 마지막 확대간부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으로서 김정호 김해乙 국회의원이 올해 활동을 총화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정호의원실
김 의원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여러 법들을 자유한국당은 수년 째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사회적’이란 단어만 들어가 있어도 사회주의 입법이라며 무조건 민생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고 사회적 경제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말로는 민생과 경제를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민생의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은 엄정히 심판할 것"이라고 거친 호흡을 했다.

즉 '닭 목을 비틀어도 아침이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다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적 경제의 봇물은 마침내 터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올해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활동을 짧게 돌아보면 1~2월에는 9개 권역별로 순회간담회를 개최해 지역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4월에는 6명의 국회의원으로 사회적 경제 입법추진단, 32인의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사회적 경제 정책을 발굴·논의하고 사회적 경제 법안들의 통과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조 하에 사회적 기업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는 것이다.

아쉬운 점에서도 언급했다.

김정호 의원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종합적인 법적 규정을 만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근거를 만드는 '사회적가치기본법', 공공부문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판로를 확대하는 '사회적경제판로지원법' 이 사회적 경제3법은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되고 있다"고 자신의 페북에 이렇게 글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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