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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두율 교수에 1심과 동일한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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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두율 교수에 1심과 동일한 15년 구형

"개전의 정 전혀 없어 징역 7년 너무 가볍다" 주장

서울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송두율(59.독일 뮌스터대) 교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심은 국가보안법 법리를 오해해 남북학술회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법원의 1심 판결을 비판한 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하며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차라리 학술토론회 주제였으면 좋았을 내용들이 법정에서 왈가왈부되는 현실에서 분단으로 일그러진 우리 생활세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국보법이 도리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자기최면적 기능을 하는 현실도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역사는 저의 무죄와 함께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시간을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7월 21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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