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도 내년 골프장개별소비세 일부감면 한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도 내년 골프장개별소비세 일부감면 한다

대규모 골프관광객 방문예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제주도는 동남아 등 해외로 나가는 골프 이용자 수요 흡수와 주변국과의 관광산업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내년 1월부터 부활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0년 부터 20212년까지 2년간 적용되며 지난 10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면적용대상 지역은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 19개소 및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22개소가 해당되며 제주도의 경우 개별소비세 일부감면 시 약 237억원의 세수감면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에서는 제주도 회원제 제주골프장 개소세 감면이 국가 경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부입법 감면혜택의 취지와 제도적 효과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 등 부활 건의문을 기재부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3월 제주연구원은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개별소비세 면제전략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정부의 입법감면 취지는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상 골프장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항공 선박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변국 골프장과의 가격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감면혜택을 주어 왔다.

제주연구원은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해 년간 237억원의 국세및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와 사회적인 경제적 효과가 상당부분 늘어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제주연구원은 이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은 제주 골프산업 발전 및 대중화에 기여하고 지방세 병행감면(전국4%, 제주도 3%)도 유지하게 하는 등 제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있을것으로 분석했다.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당초 100% 전액 부과되던 개별소비세(21,120원)가 일부감면(15,840원)됨에 따라 동남아 및 일본시장 공략 등 골프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향후 골프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골프업계와 공동노력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