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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2.16대책' 1주만 '투기꾼'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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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2.16대책' 1주만 '투기꾼' 조사 착수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257명 탈루 혐의 등 동시 세무조사

국세청이 최근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12일 비슷한 동시 세무조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정부가 고강도의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1주일 만에 국세청까지 다시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달은 국세청 자체 조사로 선정한 것인 반면, 이번에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자료도 포함됐다"고 밝혀 이런 분석을 시인했다.

23일 국세청은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531건을 전수 분석하여 탈루 혐의가 포착된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57명에는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하여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 혐의자 101명, 그리고 수도권 및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로서 자산·지출·소득을 연계 분석한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와 소득 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등 156명이 포함됐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국장은 또 "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모 등이 차입금을 대신 변제 하거나 면제하는 등 채무를 통한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상환 전 과정을 매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다주택자 중과 회피를 위해 설립한 법인의 주택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도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12일에도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고가아파트 취득자, 고액전세입자 등 224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등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8차례에 걸쳐 2452명을 조사하여 탈루세액 4398억 원을 추징했다.

▲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왼쪽)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이승선)

미성년자 등 자금 출처 허위 신고 혐의 집중 선정


국세청이 탈루 혐의가 짙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이번에 공개한 일부 유형은 다음과 같다.

△40대 의사가 배우자와 함께 고가 아파트를 공동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으나 차입금으로 신고.


△미성년자가 부모의 금전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 외에 친인척 4인으로부터 자금을 분산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


△20대 중반 직장인이 서울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 80%를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허위신고.


△소득이 전혀 없는 30대 여성이 고급빌라를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3개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모친 등으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


△요식업을 운영하는 20대가 신고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사업소득 누락 및 편법증여 받은 혐의.


△주택 신축분양 및 주택임대 법인이 가족, 친인척, 직원 등 10여 명의 이름을 빌려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주택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


△주택 수십 채를 보유한 주택임대업자가 월세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임대하고 임대소득을 전액 누락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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