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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6차 동시분양도 분양원가 두배이상 폭리"

소비자모임 폭로, 경실련은 "가격담합 의혹" 제기

지난해 서울 동시분양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건축비를 허위신고했다는 경실련 폭로에 이어, 이번에는 내달 분양되는 서울 6차 동시분양아파트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원가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6차 동시분양아파트도 두 배 이상 분양차익"**

사단법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은 2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6차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차익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시모는 이번 동시분양 대상인 9개 단지 1천29가구의 기준 분양원가는 총 1천7백96억여원이었으나, 실제 총 분양가는 4천49억여원에 달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시모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총 2천2백여억원의 분양차익을 남겨 단지별 분양차익률(분양차익/분양가)이 33%에서 최고 61%에 달한다.

특히 송파구 잠실3단지 재건축아파트 26평형의 경우 가구당 분양가 4억8천여만원 가운데 건설사가 챙긴 분양차익은 무려 2억9천여만원에 이른다.

양천구 목동의 D아파트도 가구당 분양가 6억4백만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억6천7백만원이 분양차익이며, 서초구 방배동 I아파트, 동작구 상도동 K아파트, 중랑구 면목동 K아파트 등도 분양가의 50% 이상이 건설사 차익이었다.

잠실 3단지의 경우 지난해 10월 현재 토지 감정가액이 공시지가보다 80% 많은 평당 2천2백만원임에도 분양시 대지비를 3천6백만원으로 책정했다.

건축비에 있어서도 건설사들의 동시분양 신청서에 명시된 건축비와 실제 소요경비 내역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일부 단지에서는 소요경비보다 분양건축비를 훨씬 높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시모는 건설업체와 관계당국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조속한 후분양제 도입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품질정보 포함 등을 요구키로 했다.

소시모는 "건설사 이윤을 감안하더라도 분양가를 지나치게 부풀린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건설사는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고 행정당국은 분양 신청서류를 꼼꼼히 검토해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공정위에 동시분양아파트 조사의뢰**

경실련도 이날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과장광고 및 담합 조사의뢰서'를 전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최근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가 허위로 신고되고 있으며, 입주자모집시 허위.과장 광고, 가격담합을 일으키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1백13개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의 사업시행자가 입주자모집공고단계에서의 건축비가 감리자모집단계에서 신고한 건축비보다 평당 1백96만원 높게 나타나 서로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주자모집시의 건축비 역시 건교부의 표준건축비와 이미 공개된 건축비보다 2배가까이 높은 금액으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건축비가 허위.과장 광고되었다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소비자피해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경실련 "일부 서울 동시분양아파트도 가격담합 의혹"**

또한 경실련은 1백13개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중 75개 아파트는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분양되어 비슷한 분양가를 책정하여 가격담합의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 분양가 자율화 이후 동시분양된 모든 아파트에 대해 확대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정위 조사의뢰 문건에서 "지난번 용인동백, 죽전지구의 담합판정 사례에서 보듯 택지개발지구에서 동시분양되는 아파트는 주변시세에 맞춰 대동소이한 분양가를 책정하여 담합의 소지가 농후하다"면서 "이에 최근 분양된 택지개발지구 및 이후 분양될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가 책정과정에서도 담합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주택건설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에 건축비 세부내역을 첨부하는 등의 표준계약서를 보완할 것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일부 분양계약서를 보면, 건축비총액과 대지비총액만 기재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분양가 총액만 기재되어 계약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평생 한두번 구매하는 가장 큰 상품인 아파트의 구매과정에서 단순가격외에 세부내용은 전혀 알 수 없으며, 더불어 아파트가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델하우스 및 홍보물만 보고 계약하는 선분양제하에서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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