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은 지난 6월 5일 '호텔리어가 길바닥에서 보낸 1100일'이란 제목으로, 부당해고 투쟁을 진행 중인 전직 세종호텔노조위원장의 기고문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투자개발(주)는 세종호텔에 이른바 '친사측 노조'는 존재하지 않으며 성과연봉제는 복수노조가 생기기 이전인 2010년도에 이미 세종호텔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서 차부장급 대상으로 운영해 왔었으나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합의를 통해 계장급으로 확대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호텔은 부서들 간의 전보는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보복성 발령이 아니며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부당 전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음을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호텔 업무에서 저평가를 받는 특정업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영업상황에 따라 이동, 신설, 폐지되기도 하고 부서 이동은 세종호텔노조원뿐만 아니라 연합노조원들도 행하여 왔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고자는 전보 발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함으로 인하여 출퇴근 확인, 직원식당 이용 금지조치를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고, 기고자의 전보와 해고 건은 서울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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