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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조', 한국당 필리버스터 뚫을까?

오후 3시 본회의 열어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패스트트랙 대전(大戰)'의 최종막이 올랐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13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중재로 모여, 이날 오후 3시부터 본회의를 여는 방안에 합의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의결 지연을 시도할 계획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본회의는 3시부터 열기로 했다"며 "(안건) 처리 순서는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민생 법안을 (다음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낸다고 한다"며 "그러면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서부터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회기(會期)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16일까지만 하자'고 했고, 우리는 예전에 보통 임시국회 회기가 30일씩이었으니 30일로 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의견 일치가 안 됐다"며 "이 부분은 아마 2개의 의견을 가지고 표결하는 형태로 회기를 결정할 것 같다. 회기 결정의 건이 보통 1번(안건)으로 올라가지 않느냐"고 부연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한 자체 수정안을 제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살펴보겠다"고만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안 처리 순서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 외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도 상정할 것"이라며 "그런데 (이날 본회의에서) 다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른다. 선거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걸리면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는…(다른 법안을 상정할 수 없음)"이라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발표를 종합하면, 이날 3시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일 처리가 불발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일부를 처리하면 이후 곧바로 패스트트랙 안건인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여야의 정면 대결이 펼쳐지게 된다.

여당인 민주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표를 다 합쳐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막을 3/5선에는 미치지 못한다. 다만 임시국회 회기가 '16일까지'로 확정될 경우,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서 해당 안건을 즉각 표결하게 돼 있는 국회법 규정(106조2의 8항)에 따라 17일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이 가능하다.

변수는 민주당 등 '4+1'이 이날 오전까지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점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50석에 대한 연동률을 원안 기준 50%에서 하향하거나, 연동률 적용 대상을 비례대표 전체 50석에서 20~30석으로 줄여서 실질적으로 연동률을 낮추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등 다른 소수정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단일안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단일안을) 정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저희 안(案)을 공개하지는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달라"고 했다. 그는 "의견차가 있는데 좁혀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단일안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어쩔 것이냐'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라고 했다.

만약 '4+1' 차원의 단일안 도출에 최종 실패하게 될 경우, 민주당이 독자적인 수정안을 제출하고 정의당 등 다른 정당은 선거법 원안(225:75에 연동률 50%) 찬성 또는 별개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4+1'에 참여한 정당이 제출한 안끼리 표 대결이 벌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다가 '4+1'의 이같은 분열상을 노려 기습 표결을 시도, 부결을 노리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 규정한 국회법 제106조2의 7항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종결 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4+1'의 의견이 분열되고, 주말 등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석률이 떨어졌을 때, 본회의 사회권이 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의 손에 있을 때가 기습 부결 시도의 호기가 될 수 있다. 또 표결시 국회법 112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1/5 이상의 요구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여당 내 '반란 표'를 유도할 수도 있다.

다만 민주당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기습 표결 시도가 있을 경우 오히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토론을 이어가며 유리한 정족수를 확보할 때까지 표결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만으로는 재적 과반(148명)을 확보할 수 없기에, 아예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서 의결 정족수(재적 과반, 국회법 109조)가 확보되지 않도록 하다가 표를 모아 한번에 입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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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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