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만두' 파동이 전국민적 분노를 일으키자, 정부가 뒤늦게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시민들은 '쓰레기 만두'의 유통을 방치한 '무신경 행정'의 표본을 보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문책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 등 근원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대통령 "올해안에 반드시 식품범죄 뿌리 뽑아라"**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쓰레기 만두' 파동과 관련, "조사권을 가진 모든 정부기관, 수사기관이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벌여 올해안에 반드시 식품 관련범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대처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의 처벌규정이 약하면 처벌규정을 강화해서라도 식품 관련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종민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재발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준에서 대처할 일이 아니라 일단 복지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제도적 보안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식약청 "식품사범 처벌 강화 개정법 만들겠다"**
이같은 노대통령 지시가 있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심창구 청장은 8일 오후 서둘러 기자회견을 열어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이르면 9월께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 청장은 "식약청 기동단속반 6명을 포함, 38명이 25개 만두제조회사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불량 무말랭이를 사용했을 우려가 있는 만두를 회수, 폐기하고 불량만두제조업소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청장은 이어 식품위반위생법 개정안을 오는 9월께 도입하겠다며, 식품사범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판매된 전체 위해식품에 대해 소매가격 기준으로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법행위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지금은 6개월간 재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3년간으로 연장하는 동시에, 해당 영업자에 대해선 2년간에서 10년간으로 재허가 불허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무신경 행정의 표본 보인 식약청 관계자도 처벌해야"**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장장 5년간 '쓰레기 만두'의 생산ㆍ유통을 방치한 정부 관계당국자에 대한 엄중처벌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서울 YMCA는 8일 성명을 통해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쓰레기 만두' 제조ㆍ유통업소 명단 전체를 공개하고 수개월간 수거ㆍ폐기를 방치해 무신경 행정의 표본을 보여준 관계자들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익명의 다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위해 정당과 정부도 즉각 나서야 한다"며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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