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민식군과 최하준군의 참변이후 만들어진 이 법은 지난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고 당초 29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미뤄지다 10일에야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남칠우위원장은“‘민식이법’과‘하준이법’의 통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 황색점멸등을 적색점멸등으로 바꾸는 것을 공약화 한 장본인이라 금번 법개정에 감회가 남다르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2,400여건,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가 34명으로 높은 숫자를 나타낸다.
이번 민식이법의 통과로 전국 1만6789개(10월 기준) 스쿨존에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필수 설치되고,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및 안전표지 등이 우선 설치된다. 또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게된다.
하준이법으로는 모든 주차장에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을 설치하고 주의 및 안내 표지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대구시당과 대구시민은 정부와 관계부처에서 어린이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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