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가입한 부가서비스를 나중에 해지하지 않아 불필요한 요금을 물던 사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방통위는 29일 이동통신 3사와의 협의를 통해 휴대전화 이용자가 부가서비스의 의무 이용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가입 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그 동안 3개월 동안 사용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에 대해 SK텔레콤은 3개월 차부터, LG텔레콤은 4개월 차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KT는 3개월 동안 100KB 미만을 사용한 고객에 대해서만 해지처리를 하고 이후에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요금을 청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 따라 이통사들은 문자메시지 관련 서비스처럼 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460개 부가서비스(SK텔레콤 230개, KT 150개, LG텔레콤 80개)에 대해 가입시점 다음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연속 해당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 차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이통사들은 가입이후 3개월 동안 매달 부가서비스 가입내역을 단문메시지로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해 대리점에서 정한 가입기간을 넘겨 이후에도 불필요한 요금을 내는 경우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전산시스템 개발과 이용약관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8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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