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19년 최종마무리 예산안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6일 경주시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 3회 추경예산안은 2018년도 최종예산 1조4215억원 대비 1785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2회 추경예산 대비 865억원이 증가했다.
회계별로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1조3285억원으로 855억원(6.88%), 공기업특별회계는 1210억원으로 2억원(0.17%), 기타특별회계(13종)는 1,505억원으로 8억원(0.53%)이 각각 증가했다.
일반회계 규모가 855억원 증가한 요인은 지난 9월말과 10월초에 발생한 태풍 ‘미탁’ 및 ‘타파’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비와 소나무재선충방제를 위한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다.
또 경북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7억원 추가 확보해 강동 안계~다산 간 도로(4억), 안강 양월3리 새마을공장 앞 도시계획도로(2억) 사업예산을 반영했으며, 올해 사업비 집행잔액 및 불용액 등을 조정 반영한 결과다.
공기업특별회계의 2억원 증가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당초 세입 추계보다 2억원이 증가했고, 기타특별회계는 자동차등록 관련 세입 6억원과 건축 관련 세입 2억원 증가를 반영함에 따라 소폭 증가하게 됐다.
이번 3회 추경예산은 자체세입의 정확한 추계반영,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경 및 법정경비 부족분을 정리하는 추경예산으로 오는 22일 경주시의회 제23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해 최종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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