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82세)는 아내 B씨(78세)와 50년간 부부로 살아오던 중 아내가 지난 1월경부터 급격하게 몸이 쇠약해지며 계속된 치료를 받아 왔으나 지난 8월경 C대학병원에서 1인실을 사용하며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늘어나는 것뿐아니라 아내의 질병이 호전 되지는 않고 오히려 악화돼 고통으로 매우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A씨는 병석의 아내가 병으로 인해 매우 괴로워하는 것을 보던 중 아내가 착용하고 있던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아내의 환자복을 벗기자 살이 거의 없이 뼈만 남아 있는 몸 중 특히 엉덩이 부위에는 욕창이 심해 살이 많이 썩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자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해 주고싶은 마음에 아내를 살해하기로 결심, 사망케 했다.
법원은 양형이유로 “아내인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을 찔러 살해한 것은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를 회복할 방법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없었고,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유족인 자녀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82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찰공무원으로 28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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