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충북 청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9억 14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6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6곳,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5곳, 어린이보호구역 192곳의 유지관리를 위해 국비 4억 5400만 원, 도비 1억 300만 원, 시비 13억 5700만 원 등 총 19억 1400만 원을 투입해 내년도에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로는 가경초등학교, 복대초등학교, 옥산초등학교, 분평초등학교, 서경초등학교, 원평초등학교 6곳으로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 및 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다.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대상지로는 서원초등학교, 가덕초등학교, 덕성초등학교, 현도초등학교, 우암초등학교 5개소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교통 여건과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관계기관인 흥덕경찰서, 충북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우선 정비가 필요한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192곳에는 교통안전표지를 비롯해 노면표지와 미끄럼방지 포장 및 방호 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보강에 나선다.
또한 내년 1~2월에 흥덕경찰서, 충북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 및 무인교통단속 설치를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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