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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권의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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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권의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 폐지 논란

네티즌 분노 폭발에 아연실색, 복지부 '미봉책' '책임회피' 급급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열린우리당 당선자는 지난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이 들어가도 되는 부처는 통일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3곳 정도"라며 "행정자치부도 정치권에서 담당할 수는 있으나 현재의 장관이 행자부로 옮긴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개각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었다.

유 당선자의 이같은 발언은 당시 3개 부처 직원들의 적잖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었다. '전문성 없는 정치권인사들이 장관으로 와도 될 정도로 우리 부처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냐'는 반발이었다. 그의 발언이 아무리 청와대가 이미 입각시키기로 결심한 정동영-김근태-정동채 3인의 입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부처 직원들이 듣기에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유 당선자가 "정치권이 들어가도 되는 곳"이라고 규정한 부처 가운데 유독 보건복지부에 대해선 김근태-정동영 등 입각대상자로 거명되고 있는 정치권 인사들이 죽어라고 못가겠다고 버티고 있다. 김근태 의원 측근들의 경우는 노무현대통령과의 관계 악화까지 전제하며 "보건복지부로 갈 바에는 차라리 입각을 안하는 게 낫다"는 얘기도 서슴지 않을 정도다. 왜 장관 자리를 준다 해도 이 난리들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그곳에는 '국민연금'이라는, 차기대권을 노리는 이들에게는 더없이 부담스러운 초대형 뇌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이 불붙인 국민연금 폐지 논쟁**

국민연금 문제는 사실상 오래 묵은 논란거리이지 개혁과제였다. 지금부터 16년전 김영삼 정권이 "조금 걷어 많이 주겠다"는 선심성 정책으로 실시한 국민연금 제도는 1백19조원의 거대한 재원을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노령화와 만성적 적자구조로 '파산'이 기정사실화됐고, 이에 노무현정부는 출범직후 "지금보다 많이 걷고 조금 주는 형태"로의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처럼 해묵은 논란거리인 국민연금 논란은 지난 4일 'mariavet2000'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이 포탈사이트에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글을 올리면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 네티즌은 이 글에서 "맞벌이부부가 각각 연금을 냈어도 부부중 한명에게만 연금을 주는 문제점이나, 남편 사망시 미망인이 허드렛일을 하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점, 60~64세에 아파트 수위 등 쥐꼬리만한 수입이 있어도 연금을 삭감하는 문제점" 등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이 은폐 또는 왜곡선전해온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순식간에 네티즌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처음 인터넷에서 불붙은 논란은 네티즌들이 그 내용에 대거 공감을 표시하고, 한국납세자연맹, 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대거 동조하면서 그 파괴력을 여지없이 발휘하고 있다. 운동본부의 경우 지난 24일부터 오는 29일까지를 목표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부당한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글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집중적으로 올리는 '사이버 시위'를 전개중이며, 네티즌들은 한 네티즌의 제안으로 오는 29일 저녁 6시 광화문에서 국민연금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갖기로 했다.

이처럼 국민연금 논란이 범국민적 관심사로 발전하자, 방송들도 이 문제를 적극 다루기로 했다. MBC는 27일 밤 '100분 토론'을 통해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논쟁을 벌이기로 했고, SBS도 28일 'SBS대토론 이것이 여론이다'에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처럼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노무현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관련부처의 적극대처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노 대통령은 25일 오전 국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연금 폐지 논란과 관련, "공무원부터 확실히 내용을 파악, 국민 설득에 나서는 등 적극 대처해 달라"며 "(국민연금 개혁은)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까지 방송 토론회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이같은 대통령 지시와 무관치 않다.

***복지부가 내놓은 미봉책**

보건복지부는 노대통령 지시로 적극 홍보에 나서면서도, 일부 문제점을 반영해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연금 상한액 납입대상을 현행 '월소득 3백60만원 이상'에서 '연금 전체납부자 가운데 중간 월소득액의 3배 이상'으로 바꾸는 방식을 빌어 상한액을 '월소득 4백20만원'으로 상향조정, 고소득자의 연금 납부액을 월 4만2천원~5만4천원 정도 늘리기로 했다.

연금 하한액은 현행 월소득 22만원에서 1인가구 최저생계비로 변경,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최저 생계비가 36만7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금 납부 유예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납부 유예란 연금을 납입하지 않는 대신 추후 소득이 생기면 과거에 내지 못했던 것까지 소급 납부, 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연금 탈락자' 방지 제도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외형적으론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이나, 기존에 월 1만5천4백원(지역가입자 기준)을 내왔던 월소득 22만원이하 가입자의 부담금이 2만5천6백90원으로 1만원이상 늘어나게 됐다는 점에서,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네티즌이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한 남편 사망시 미망인이 파출부 일을 해 쥐꼬리만한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시인, 남편 사망시 일단 부인에게 5년간 연금을 지급한 뒤 50세가 되면 다시 연금을 주되, 50세가 되지 않더라도 연간 소득이 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하는 유족연금도 연금 지급 소득 기준을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네티즌이 지적한, 맞벌이부부가 각각 연금을 냈어도 부부중 한명에게만 연금을 주는 문제점이나 60~64세에 아파트 수위 등 쥐꼬리만한 수입이 있어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점 등은 외면해, 국민연금 폐지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양심고백과 '전문가 장관' 지휘 필요**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로 낸 돈의 1.5~5배를 받도록 돼 있어, 전면적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이 파산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선 현재보다 보험료를 3배가량 더 내야하고, 수령액수는 도리어 줄여야 한다"는 조언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보건복지부도 이같은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추진중이다.

이런 개혁은 국민적 저항이 불가피한 '인기없는 개혁'일 수밖에 없다. 역대정권의 '선심성 정치놀음'과 문제점을 알고도 이를 추종한 '관료 복지부동'이 낳은 폐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뒤집어써야 하는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네티즌들의 고발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났듯,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말로만 '서민계층의 노후보장'을 말할뿐 실제 내용은 그와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파산을 막기 위해 보험료는 대폭 올리고 수령액은 줄이는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파산지경에 이르게 된 데 따른 책임추궁을 피하는 동시에 방만한 국민연금공단 등의 구조조정 여론을 피하기 위해 복지부나 공단측이 "국민연금은 끄덕없다"는 상반된 논리를 펴고 있는 대목도 국민적 분노를 증폭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열린우리당 입각대상자들조차 다른 자리는 몰라도 보건복지부에는 갈 수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이제 더이상 미루거나 은폐할 수 없는 '중대현안'이 됐다. 이같은 개혁이 가능하기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선 우선 국민연금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 위기국면에 직면해 있으며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헛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부의 '양심고백'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이같은 지난한 개혁을 위해선 재정-금융-복지-세제 등의 부문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

과거처럼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접근법은 애당초 착각이다. 지금은 모든 국민이 제 목소리를 내는 인터넷시대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국민연금 폐지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국민연금의 비밀' 전문이다.

***국민연금의 비밀**

1.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안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 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 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읽어보시죠.

제목: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 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 수도 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 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 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정말 좋은(?) 제도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 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 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 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 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라는 조황있습니다.이걸 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 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 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입니다.

4. 연봉 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차압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합니다.(지역가입자 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라고요? 사실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맞습니다! 세금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말이 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 있죠.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 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 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 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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